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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알아보기

by 양파치즈 2025. 4. 24.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알아보기

최근 몇 년 사이,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직장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개정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사업주에게도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게 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죠.
특히 인원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사업장에서는 한 명의 부재가 곧바로 업무 차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고객과의 응대, 정기적인 회계처리, 문서 작성 등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그 직원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뽑자니 인건비가 부담되고, 그렇다고 기존 인력에게 일을 더 시키자니 불만이 생길까 걱정이 앞서죠.

바로 이럴 때 정부가 ‘대체인력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생긴 경우, 해당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조건은 단순합니다.
먼저, 육아휴직자가 수행하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직무를 맡을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인력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자의 휴직 시작일 전후 30일 이내에 채용한 인력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요건을 놓치면 아무리 조건을 다 갖췄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 단위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실제 휴직 기간에 맞춰 매달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총 720만 원(120만 원 × 6개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워크넷, 일생활균형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https://www.workplus.go.kr/index.do
단,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갖추고, 대체인력 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내역, 직무기술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대체인력지원금은 단지 재정적 도움을 넘어, 육아휴직 사용을 회사 전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기반이 되어 줍니다.
즉, 육아휴직이 기업에 부담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도록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아휴직 지원으로 기업이 얻는 세가지 혜택

중소기업 입장에서 육아휴직은 인력 운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한 대체인력지원금이나 업무분담지원금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도 따라옵니다.

1) 인재 이탈 방지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직원 충성도와 재직률이 올라갑니다.
출산·육아 후에도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믿음은, 회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2) 정부의 세제 혜택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장려금이 지급되고,
사업주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업 이미지 제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한 기업은 여성 고용 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다양한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증은 공공기관 입찰, 채용, 홍보 등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컨설팅도 지원하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꼭 활용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생겼을 때, 단순히 ‘공백’을 걱정하기보다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의 건강함과 생산성을 함께 지키는 것이
현명한 사장님과 인사담당자의 선택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도 일·가정 양립 기업으로 한 발 더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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